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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2019 3월 개정)

I. 학회지의 목적 및 주제범위

식물분류학회지는 식물분류학, 계통분류학, 분자계통학, 진화학, 생물다양성, 보존생물학, 생태학 및 개체군 유전학 분야에서 밝혀진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한국식물분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정기간행물이다.
pISSN: 1225-8318, eISSN: 2466-1546.

II. 일반 투고원칙

1.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에 한한다. 단, 비회원의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료 부과에 차등을 둔다.
2. 원고종류(출판유형)는식물분류학에관한논문, 총설, 연구단신, 서평, 특별기고로 하며, 원고의 종류는 저자가 원고 표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총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한한다.
3. 원고는 영어 또는 국어로 작성하되, 가급적 영어로 작성한다. 단, 신분류군 및 미기록 분류군의 발표가 포함 된 원고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4. 영어 원고는 외국인의 교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투고자에게는 교열비를 수령하여 편집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5. 원고는 워드프로세서(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한다.
6. 본문, 인용문헌, 표 및 그림의 설명 등에서 모든 글의 줄간격은 200%로 하며, 원고 면의 일련번호는 각 용지의 하단 중앙부에 기입한다.
7.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모든 활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하며, 학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음 용어는 이탤릭체로 변환하지 않는다(e.g., et al., i.e., sensu, etc.).
8. 투고 규정에 어긋나게 작성하여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9.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이를 저자에게 반환한다.
10. 식물상 원고의 경우 단순한 식물목록보고 또는 특정 식물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식물지리학 등 중요한 학술적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고, 증거표본 정보(collection number 및 표본 소장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1. 투고시 온라인 원고 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Copyright Transfer Form에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12. 저자들은 식물분류학회지 연구윤리규정과 젠더혁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II. 논문투고

원고의 제출은 한국식물분류학회 온라인 원고 관리시스템(http://submit.e-kjpt.org)을 이용한다.

IV. 논문 전문가 심사과정 (Peer Review Process)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2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심사 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가, 문장/내용 수정후 게재 가, 내용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3.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되어 학회지에 게재된다.

V. 연구출판윤리

연구출판윤리는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연구윤리규정은 매 호에 실려 있으며, 학회지 홈페이지 (http://e-kjpt.org)에도 게시되어 있다.

VI. 젠더혁신규정

저자는 연구에서 성(sex)과 젠더(gender)의 평등의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성(생물학적 요인)과 젠더(정체성, 심리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연구계획, 자료 분석, 결과 및 해석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젠더혁신규정에 따라 저자는 실험대상의 성과 젠더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구분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만약, 성 또는 젠더가 편중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 저자는 그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 논문의 제목(title)과 요약(abstract)에 연구에 이용된 성과 젠더를 명시해야 한다. 만일, 성 및 젠더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VII. 원고의 체제

1. 영어 논문은 영어 제목 및 저자명, 영어 적요 및 주요어, 본문의 순으로 작성한다. 국어 논문은 영어 제목 및 저자명, 국어 제목 및 저자명, 영어 적요 및 주요어, 국어 적요 및 주요어, 본문의 순으로 작성한다. 자세한 예는 최신호를 참조한다.

2.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원고 표지 (Title page)
원고의 표지에는
 1) 원고의 종류를 명기하고,
 2) 논문 제목(학명의 명명자 기입하지 않음),
 3) 저자의 성명 및 소속(주소)을 각각 영어(국어 논몬의 경우 국어 병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교신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명기한다.
 5) 난외 표제(running head)는 영어로 1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6) 별쇄본의 수와
 7) 칼라 인쇄할 그림이나 도판을 표시한다.

(2) 적요 (ABSTRACT)
적요(영어와 국어)는 문헌의 인용 및 약자의 사용 없이 한 문단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주요 결과를 잘 요약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100자 내지 200자로 작성한다.

(3) 주요어 (Keywords)
주요어(영어와 국어)는 논문의 성격 및 주요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 6개 이내로 한다.

(4) 본문 (Text)
•본문의 구성은 일반논문의 경우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사사, 인용문헌 순으로 하며(결과와 고찰은 결과 및 고찰로 통합할 수도 있음), 신종이나 미기록종 기재, 분류학적 처리 논문의 경우 서론, 분류학적 처리(분류군의 기재), 고찰(필요한 경우), 사사, 인용문헌 순으로 한다. 모든 논문의 인용문헌 다음에 표, 그림 설명, 그림, 부록(필요한 경우)을 수록한다.
•본문에는 모든 표, 그림 및 부록이 인용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표, 그림 또는 부록을 인용할 경우 표는 Table로, 그림은 Fig.으로, 부록은 Appendix로 표기하며, 표와 그림 또는 부록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인용한다.
 예) (Table 1), (Fig. 1), (Appendix 1), (Fig. 1, Table 1, Appendix 1)
•모든 속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본문에 처음 사용될 때 반드시 원저자를 약자로 명기하여야 하며, 원저자 이름의 약자 표기는 ‘Authors of Plant Namer’ (Brummitt and Powell, 1992, Royal Botanic Gardens, Kew)나 TL-2(Taxonomic Literature)를 따른다(http://kiki.huh.harvard.edu/databases/botanist_index.html 참조). 원저자의 이름과 약자의 표기는 본문 전체에 걸쳐 통일하여 사용한다.
•도량형의 단위는 국제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s)를 사용하며, 백분율(%)과 도(oC)를 제외한 모든 도량형 단위는 띄어 쓴다.
•하이픈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하이픈 2개를 사용한다.
 예) 541--561 bp; Pp. 204--207; 1.5--1.8%; Figs. 1--4; Fig. 1A--C; 1--5 cm; 7--15-flowered
•본문에 인용된 인용문헌의 인용은 다음 예에 준한다.
 예) 저자가 1명인 경우: (Kim, 1995)
 예) 저자가 2명인 경우: (Kim and Lee, 1995)
 예)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Kim et al., 1995)
 예) 문헌이 출판 중인 경우: (Kim, in press)
 예) 논문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I. Lee, pers.comm.), (S. Kim, pers. obs.), (T. Kang et al.,unpubl. data)
 예) 여러 개의 문헌이 동시에 인용될 경우에는 문헌이 발간된 연도 순서로 배열하되, 각 저자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 (예: Park, 1973; Lee et al., 1975; Kim, 1995)
 예) 동일 저자의 문헌을 2편 이상 연속 인용할 경우:(Choi, 1983, 1985)

(5) 분류학적 처리 (Taxonomic Treatment)
• 신분류군 발표 시에는, 해당 분류군의 특징적인 형질들을 잘 나타내 주는 도해(line drawing) 또는 기준표본의 사진을 포함해야 하며, 검색표 또는 표 등을 사용하여 근연 분류군과의 비교 및 신분류군의 특징, 생태, 분포 등 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 종 내 분류군의 계급은 아종의 경우 subsp. 혹은 ssp., 변종의 경우 var., 품종의 경우에는 f.로 줄여서 표기한다.
• 검색표는 각 분류군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한반도 속식물지(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를 참조한다.
• 이명(synonym)은 발표 연대순으로 배열하며, 분류학적 이명(taxonomic synonym)과 명명법상 이명(nomenclatural synonym)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즉 명명법상 이명들은 발표 순서대로 한 문단으로 이어서 정리하며, 각 명명법상 이명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 각 학명 또는 이명 정리에는 학명, 저자명, 원기재 또는 발표문헌, 권수, 쪽수, 연도를 순서대로 포함하여야 하며, 기준표본을 관찰한 경우에는 해당 학명 또는 이명의 맨 끝에 기준표본의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명(외국인의 경우 이탤릭체), 표본 번호(collection number; 이탤릭체), 기준표본 종류, 소장 표본관 등을 명기한다.

  Neillia incisa (Thunb.) S. H. Oh, Novon 16: 92, 2006; Spiraea incisa Thunb. in Murray, Syst. Veg. 14: 472, 1784;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Gart.-Zeitung (Berlin) 4: 510, 1885.—TYPE: Japan. (holotype: UPS (IDC microfiche!)).
  Stephanandra flexuosa Siebold & Zucc., Abh. Math.-Phys. Cl. Königl. Bayer. Akad. Wiss. 3: 740, 1843; Physocarpus flexuosus (Siebold & Zucc.) Kuntze, Revis. Gen. Pl. 1: 219, 1891; Opulaster flexuosus (Siebold & Zucc.) Kuntze, Revis. Gen. Pl. 2: 949, 1891.—TYPE: Japan. Siebold (holotype: L?).
  Stephanandra quadrifissa Nakai, Bot. Mag. (Tokyo) 40: 170, 1926; Stephanandra incisa var. quadrifissa (Nakai) T. B. Lee, Ill. Fl. Kor. 400, 1980.—TYPE: Korea. Kyeonggi-do: Mt. Suraksan, Chung s.n. (holotype: TI).
  Stephanandra incisa var. macrophylla Hid. Takahashi, Bull. Kanagawa Pref. Mus., Nat. Sci. 20: 13, 1991.—TYPE: Japan. Honshu: Izu, Kikurajima Isl, Mt. Oyama, elev. 450 m, Jun 1990, Takahashi 77098 (holotype: KPM; isotype: KPM!).

• 관찰 표본의 인용은 국가 및 행정구역 별로 정리하며, 국가가 다른 경우, 문단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행정구역 별로 정리한 표본은 채집자의 알파벳순 또는 가나다순으 로 작성하며, 동일한 채집자의 표본은 채집일이 앞선 표본을 먼저 인용하여야 한다. 채집자가 미상인 표본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가장 뒤에 두며, 채집일이 앞선 표본을 먼저 인용하여야 한다.
• 분류학적 처리에 사용되는 학술지명의 약어는 B-P-H (Botanico-Periodicum-Huntianum; Lawrence et al., 1968, Hunt Botanical Library, Pittsburgh) 또는 B-P-H Supplementum 을, 단행본 문헌의 약어는 TL-2 (Taxonomic Literature)를 따른다(https://kiki.huh.harvard.edu/databases/publication_index.html 참조).
• 표본관의 약어는 Index Herbariorum (Thiers, 2016) 최신판을 따른다 (http://sweetgum.nybg.org/science/ih/ 참조).

(6) 인용문헌 (Literature Cited)

• 인용문헌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인용문헌의 배열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하며, 저자 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수, 쪽 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저자의 논문은 발간된 연도의 순으로 배열 한다.
• 인용문헌은 본문에 나오는 저자 및 연도와 다르지 않게 유의하며, 반드시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다.
• 학술지명은 약자 대신에 완전한 이름(full name)을 사용한다.
• 인용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예에 준한다.

Jeon, Y. C. and S. P. Hong. 2006. A systematic study of Elsholtzia Willd. (Lamiaceae)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 36: 309--333. (in Korean)
Cronquist, A., A. Takhtajan and W. Zimmermann. 1969. On the higher taxa of Embryobionta. Taxon 5: 129--134.
Hong, S. P. 2007. Elsholtzia Willd. In 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 Park, C.-W. (ed.), Academy Publishing Co., Seoul. Pp. 838--840.
Wendel, J. F. and N. F. Weeden. 1989. Visu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plant isozymes. In Isozymes in Plant Biology. Soltis, D. E. and P. S. Soltis (eds.), Dioscorides Press, Portland. Pp. 5--45.
Linnaeus, C. 1753. Species Plantarum, vol. 1. Laurentius Salvius, Stockholm, 560 pp.
Hijmans, R. 2012. DIVA-GIS. Retrieved Sep. 10, 2012, from http://www.diva-gis.org.
Swofford, D. L. 2002. PAUP* Phylogenetic analysis using parsimony (* and other methods), version 4.0. Sinauer Associates, Sunderland.

• 인용문헌 편집에 관한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7) 표 (Table)

•표는 가급적 적은 수로 제한하고,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표는 원고 본문 뒤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표는 반드시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주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한 내용은 모두 표 설명에 포함한다.
•표에서는 세로 선 또는 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8) 그림 (Figure)

•그림은 가급적 적은 수로 제한하고 직접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그림은 본문 뒤 표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여 첨부한다.
•확대 또는 축소된 그림에는 축척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지도에는 위도 및 경도를 표시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림 설명(Figure legends)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원고의 첫 번째 그림 전에 첨부한다.
•그림의 설명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모든 그림은 해상도가 높아야 한다 (600 dpi 이상).

VIII. 이해상충에 대한 명시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이해상충이 없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은 금전적 이해, 저자의 소속에 관한 이해, 개인적, 이념적 및 학문적 이해와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교신저자는 공저자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이 없으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지 않은 이해상충이 드러났을 경우,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윤 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IX. 출판경비

1. 게재료는 논문 1편당 150,000원이며, 그 인쇄면수가 6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면수 1면당 20,000원의 초과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원색 사진과 도판이 있을 경우에는 저자가 사진과 도판의 인쇄 실비를 부담한다. 별쇄본은 30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2. 게재료 미납시 대학원생을 제외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완납 시까지 별쇄본 배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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